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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기준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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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안 중간발표


지난 포스팅에서는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저축 <희망저축, 내일저축>에 대한 정보를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예정(6월)이라 미리 알려드리니

아래의 가입대상, 정부기여금 비율 등을 숙지하시고 기간 내 신청하시어 목돈마련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6월 중 출시 예정이며 만기는 5년, 올해 예산 편성은 총 3,678억 원입니다.

 

1. 가입대상

청년(만 19~34세) 중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 개인소득 기준 :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6,000~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

   -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 제한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2. 기여금 지원

ㅇ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 지원  

   - 매칭비율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 개인소득이 4,800만 원(총 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 원)에미치지 못하는 금액 납입(월 40~60만 원)하더라도,정부기여금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 별도 설정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月) 기여금 지급한도(月)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月)
2,4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 - -

 

3. 금리 구조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 적용되는 구조 상품 출시와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 원(예:2,400만원 이하)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 예정 <취급기간 확정 후 기관별 금리 수준은 공시 예정>

 

-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 적용

 

4.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 적용 가능

   * 특별사유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5. 신청 기간 및 심사 등

 23.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 후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형화하여 유지심사 실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가능하며 가입심사는 취급기관 앱을 통해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 병행 

   * 가구원 확정 관련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ㅇ 가구원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 판단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유지 심사 시,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저소득층 청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동시가입 허용,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 허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계좌유지 가능하도록 유도  

 

문의 전화 :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97)

 

 참고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3월부터 미래에셋, NH아문디, 트러스톤 자산운용, 다음, KB, IBK, 신한에서  출시되었으니 확인해 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ㅇ 가입대상 : 만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가입요건 :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ㅇ 가입기간 : 3년 이상 가입

ㅇ 최대 납입금액 : 연 최대 600만원

ㅇ 소득공제 금액 : 납입금액의 40% <한도 금액 납입경우 총 240만원 소득공제 혜택>


 * 비과세 혜택만 적용되는 만큼, 청년도약계좌와 동시가입 허용하며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서 발급 받아 제출해야함

 

정부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이후에도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상품들을 운영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바램은 청년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고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으며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이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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