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저축 <희망저축, 내일저축>에 대한 정보를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예정(6월)이라 미리 알려드리니
아래의 가입대상, 정부기여금 비율 등을 숙지하시고 기간 내 신청하시어 목돈마련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6월 중 출시 예정이며 만기는 5년, 올해 예산 편성은 총 3,678억 원입니다.
1. 가입대상
ㅇ 청년(만 19~34세) 중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 개인소득 기준 :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6,000~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
-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2. 기여금 지원
ㅇ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 지원
-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
- 개인소득이 4,800만 원(총 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 원)에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 원)하더라도,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 별도 설정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본인 납입한도(月) | 기여금 지급한도(月)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月) |
2,400만원↓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 - | - | - |
3. 금리 구조
ㅇ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 상품 출시와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 원(예:2,400만원 이하)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 예정 <취급기간 확정 후 기관별 금리 수준은 공시 예정>
-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 적용
4. 중도해지
ㅇ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 적용 가능
* 특별사유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5. 신청 기간 및 심사 등
ㅇ ‘23.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 후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형화하여 유지심사 실시
ㅇ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가능하며 가입심사는 취급기관 앱을 통해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 병행
* 가구원 확정 관련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ㅇ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 판단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ㅇ 유지 심사 시,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ㅇ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 허용,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 허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ㅇ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계좌유지 가능하도록 유도
문의 전화 :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97) |
참고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3월부터 미래에셋, NH아문디, 트러스톤 자산운용, 다음, KB, IBK, 신한에서 출시되었으니 확인해 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ㅇ 가입대상 : 만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ㅇ 가입요건 :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ㅇ 가입기간 : 3년 이상 가입 ㅇ 최대 납입금액 : 연 최대 600만원 ㅇ 소득공제 금액 : 납입금액의 40% <한도 금액 납입경우 총 240만원 소득공제 혜택> * 비과세 혜택만 적용되는 만큼, 청년도약계좌와 동시가입 허용하며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서 발급 받아 제출해야함 |
정부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이후에도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상품들을 운영 지원하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