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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희망저축,내일저축>기준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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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copy;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정부에서는 미래세대의 희망인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 저축액 매칭 지원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하면서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고, 소득 재산 기준도 있지만 국민기초수급과 차상위 대상가구는 소득 재산 기준이 적합하기 때문에 근로와 일정 소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청년저축에는 총 3가지 지원 항목이 있는데요,
희망저축계좌Ⅰ·Ⅱ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이며 상세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놓치지 마시고 기준에 맞는다면 적정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취지

일하는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단, 청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자립 자활을 위해 정부의 자산 형성 지원
 

자격 

<희망저축계좌>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희망저축계좌Ⅱ>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내일저축계좌>
 - 가입연령 : 만 19 ~34세
    * 수급자와 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자는 10만 원 이상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이하
 

지급요건 및 혜택

<희망저축계좌Ⅰ>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 30만 원 매칭 지원(탈수급 시 지원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지급
 
<희망저축계좌Ⅱ>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 30만 원 매칭 지원(정해진 교육 및 사례관리 모두 이수 및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용도 증빙완료 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
 
<청년내일저축계좌>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대비 정부지원금 10만 원(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30만 원(중위소득 50% 이하) 정액 매칭(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
 

≫ 중위소득의 개념과 중산층의  비교 ≪

https://eco-freedom-2030.tistory.com/4

모집기간

<희망저축계좌Ⅰ > 2·4·6·8·10월, 연 5회

차수 신규모집 가입대상자 선정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탈수급장려금
적립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수행주체 신청자/
읍면동
시군구 가입자
(하나은행)
한국자활
복지개발원
한국자활
복지개발원
1(2) 2.1()
~2.13()
2.1()
~2.15()
2.1()
~2.22()
2.24()
~2.27()
2.28()
~3.2()
2(4) 4.3()
~4.13()
4.3()
~4.17()
4.3()
~4.24()
4.26()
~4.27()
4.28()
~5.1()
3(6) 6.1()
~6.13()
6.1()
~6.15()
6.1()
~6.22()
6.26()
~6.28()
6.29()
~6.30()
4(8) 8.1()
~8.11()
8.1()
~8.16()
8.1()
~8.22()
8.25()
~8.29()
8.30()
~8.31()
5(10) 10.2()
~10.12()
10.2()
~10.16()
10.2()
~10.23()
10.26()
~10.27()
10.30()
~10.31()
 
<희망저축계좌Ⅱ> 2·5·8월, 연 3회
차수신규모집가입대상자 선정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근로소득장려금적립
수행주체신청자/읍면동시군구가입자
(하나은행)
한국자활
복지개발원
1차(2월)2.1(수)~2.22(수)4.3(월)~4.17(월)4.3(월)~4.24(월)4.27(목)~4.28(금)
2차(5월)5.1(월)~5.24(수)7.3(월)~7.17(월)7.3(월)~7.24(월)7.27(목)~7.31(월)
3차(8월)8.1(화)~8.23(수)10.2(월)~10.16(월)10.2(월)~10.23(월)10.26(목)~10.31(화)

 
<청년내일저축계좌> 5.1~5.19, 3주간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5.1~5.12)은 출생일 끝자리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 월요일(1.8일)은 1,6 /화요일(2,9일)은 2,7 /수요일(3,10일)은 3,8 /목요일(4일) 4,9 및 5,0 /목요일(11일)은 4,9 /금요일(12일)은 5,0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5부제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 차(5.15~19일)에 추가 신청 가능(3주 차는 자율, 5부제 아님)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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