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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은? [기준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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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ronmccutcheon, 출처 Unsplash

 

2022년 8.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학업, 취업 등의 본업에 충실하고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도와주기 위한 정부의 직접 지원 사업인데요, 워낙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 보니 청년들의 관심도가 뜨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도움의 사업들이 많이 시행되어 조금이라도 청년들의 무게감이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최초 사업 취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가구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것이었으며 한시사업으로 종료는 2023년 8월 22일까지이니 주변에 지원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몰라서 신청 못하시는 분이 없도록 홍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내용입니다.

신청기간 : '22.8.22 ~ '23.8.22(1년)  
지원대상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만19세~34세)
 지원내용 : 임차료 최대 월 20만 원 (12개월, 최대 240만 원 분할 지급, 생애 1회)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의 월세 거주
   - 소득 :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1인 124만 원> 및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443만 원>
   - 재산 :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및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접수방법 : 온라인(복지로) 및 주민등록지 지자체(시군구 또는 읍면동) 방문 접수
지급시기 : 소득 재산 요건 검증 후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

<별도 용어 설명>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기타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의 30%>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만 인정>
 
단, 월세가 6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연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 경우 지원 가능하며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또한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의 대상자 중복지원 제하며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제외대상입니다.
 
신청 전 먼저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마이홈포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대상여부 및 지원금액 미리 확인하실 수 있으며 
서류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신청,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지급까지는 소득 재산의 검증단계가 있어 통상 2달여 정도가 소요되나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3년 1월 신청했고 3월에 선정되셨다면 1월분부터 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 1600-0777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더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취업의 어려움도 있지만 한국 경제도 매우 난감한 상황이며 국제 정세도 혼란스럽습니다. 이럴수록 더 담대하고 냉철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래 세대의 희망인 청년들이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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