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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 연장의 가능성 [연령 기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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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최근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2023~2027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늘어나면서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관점에서의 논의가 시작되었는데요, 65세 정년 연장은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이 현 60세에서 수급개시 연령인 65세로 상향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정년 연장의 논의는 공적 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되면서 그 관심이 공무원 정년 연장으로 가시화 되고 있는데요, 개정된 공무원 연금법 적용으로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늦춰지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 퇴직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2009년 이전 임용자 60세 지급,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입니다.
 
기존 60세부터 받게 되었던 연금이 최장 65세까지 늘어나는데 아래와 같이 2016년~21년 퇴직자는 지급 개시 연령이 60세로는 동일하나, 2022년~23년 퇴직자는 61세, 2024년~26년 퇴직자는 62세 등 2년마다 증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입니다. 
 
-- 연금 지급 개시 연령 --

* 2016-2021년 퇴직자 : 60세
* 2022-2023년 퇴직자 : 61세
* 2024-2026년 퇴직자 : 62세
* 2027-2029년 퇴직자 : 63세
* 2030-2032년 퇴직자 : 64세
* 2033년 이후 퇴직자 : 65세~

 
현재 논의 중인 정년 연장은 2000년 이후 이전으로 나뉘는데요, 2000년을 기준으로 이후 임용자는 65세까지, 이전 임용자는 1년씩 연장합니다.
 
-- 정년 연장 연령--

1968년생 : 61세 퇴직 1살 연장
1969년생 : 62세 퇴직 2살 연장
1970년생 : 63세 퇴직 3살 연장
1971년생 : 64세 퇴직 4살 연장
1972년생 이후 65세 퇴직 

 
우리나라 보다 초고령이 앞선 일본도 65세 정년연장이 법 통과되었고, 60세의 신체 나이가 예전과는 현저히 다른 요즈음 노인의 기준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는 일부 지자체의 목소리를 반영하더라도 심사 숙고해야 하는 문제인 것만은 사실인듯합니다. 
 
초고령화 시대의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인 만큼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사회적 활동 유입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만큼 면밀한 검토와 현명한 결론을 기대해 봅니다. 또한 이로 인해 미래 세대의 사회적 기회비용도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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